예규·판례
현금 사전증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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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현금 사전증여 해당여부대전고등법원-2023-누-13492생산일자 2024.03.05.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사용되었으며 현금 증여에 해당함
질의내용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 “및 2016. 6. 3.과 2016. 7. 1. 입금한 41,946,800원”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 “2021. 11. 24. 원고에 대하여 2010년 10월 귀속 증여세 114,974,400원”을 “2021. 11. 15.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114,974,400원”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 11행 “및 2016년 7월 귀속 증여세 7,454,880원의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를 “을 하였다.”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1 내지 4행을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9. 29. 기각되었다."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