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803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1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14. |
판 결 선 고 | 2024. 2. 2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xx.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6. x. xx.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2006. x. xx.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같은 날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6. x. xx.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합니다)은 2014. xx. xx.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CCC, 피상속인의 자녀인 원고들 및 DDD, EEE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5. x. x. 상속재산가액 *,***,***,***원에 대한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EEE는 2015. x. xx. 원고들, CCC, DDD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에서 ○○가정법원은 2018. x. xx.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아래 <표 1>과 같이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가정법원 0000느합00000호) 위 결정은 원고들 등의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9. x. xx.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이라 한다).
<표 생략>
라. 피고는 2021. x. xx. 원고 AAA에게 2006. x. xx.자 증여분(위 <표 1>의 순번 11번 기재 항목, 이하 ‘이 사건 제1 금원’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및 2006. x. xx.자 증여분(위 <표 1>의 순번 12번 기재 항목, 이하 ‘이 사건 제2 금원’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BBB에게 2006. x. xx.자 증여분(위 <표 1>의 순번 16번 기재 항목, 이하 ‘이 사건 제3 금원’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x. 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AAA
원고 AAA는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금원을 이전받아 이를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 금원의 이전을 통하여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제1, 2 금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원고 AAA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 BBB
이 사건 제3 금원의 출처는 2004. x. x. 개설된 원고 BBB 명의의 ⓐⓐ은행 계좌 예치금 ***,***,***원이므로, 이 사건 제3 금원의 증여시기는 위 ⓐⓐ은행 계좌에 예치금이 최초로 입금된 2004. x. x.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 예치금이 계좌해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 BBB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2006. x. xx.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은 2006. x. xx. 갑자기 쓰러진 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실어증 및 우측 반신마비 증세를 보였고 이후 2009. x. x. 중뇌동맥 뇌경색 및 반신마비 진단을 받고, 2012. x. xx. 중증치매 확진을 받았다. 원고 AAA는 피상속인이 쓰러진 2006. x. xx.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4. xx. xx.까지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
2) 피상속인은 생전에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가족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자금을 예치하여 왔다.
<표 생략>
3) <표 2>에 의하면, 2003. x. x. 개설된 CCC, 원고 AAA 명의의 각 ⓑⓑ은행 계좌가 2004. x. x. 해약된 이후 다수의 차명계좌가 개설되고 해약되었는데, 2006. x. xx. 원고 BBB 명의의 ⓐⓐ은행 계좌의 해약금 ***,***,***원과 FFF 명의의 ⓐⓐ은행 계좌의 해약금 ***,***,***원에서 이자에 해당하는 *,***,***원과 *,***,***원 합계 **,***,***원이 원고 AAA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4) 한편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2006. x. xx. **,***,***원이 인출되었는데, 같은 날 위 돈이 원고 AAA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 A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피상속인이 관리하는 원고 BBB와 FFF 명의의 각 ⓐⓐ은행 계좌 해약금 중 **,***,***원(이 사건 제1 금원)이 2006. x. xx. 원고 AAA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06. x. xx. **,***,***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 원고 AAA 명의의 ⓑⓑ은행 계좌에 이 사건 제2 금원이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AAA가 이 사건 제1, 2 금원을 피상속인을 위한 치료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거나 위 증여로 인해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A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들은 원고 AAA가 피상속인의 치료비, 간병인 및 가사도우미 비용, 주거 관리비, 식자재 및 생필품 구입비 등으로 2006. x. xx.부터 약 1년간의 기간 동안 약 *,***만 원, 그 이후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약 *,***만 원 합계 *억 *,***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8, 15, 16,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AA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어 위 금액이 피상속인을 위한 치료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 AAA가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을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일부 결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결제대금의 상당 부분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자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AA가 주장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마트 및 식당, 의류, 가구 및 생활용품, 기타 부분은 피상속인을 위한 생활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AA가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약 *억 *,***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2007. x. xx. 개설된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2007. xx. xx.부터 2012. x. xx.까지 총 **,***,***원 가량이 원고 AAA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되거나 원고 AAA 명의의 씨티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출금되었다.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에서 2006. x. xx. **,***,***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원고 AAA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에 입금되었는데, 이후 위 돈이 원고 AAA 명의의 신한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전액 사용되었다. 2007. x. xx.부터 2013. x. xx.까지 총 **,***,***원 가량이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에서 원고 AAA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로 입금되거나 이체되었으며 위 ⓑⓑ은행계좌에서 원고 AAA 명의의 우리카드와 삼성카드의 결제대금이 출금되었다. 설령 원고 AAA가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억 *,***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AAA는 (이 사건 제1, 2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3) 피상속인의 치료비, 간병비 및 가사도우미 비용 등의 상당 부분은 피상속인의 자산에서 지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간병인 및 가정부 급여, 주택 관리비가 매달 지출되었고, 2003년경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에 예술원 회원수당이 매달 *,***,***원 ~ *,***,***원씩 입금되었는데, 위 ⓑⓑ은행 계좌에서 같은 기간 동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건강보험료, 케이블TV 수신료가 자동이체로 납부되었다.
라.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2006. x. xx. 원고 BBB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원을 입금할 무렵에서야 비로소 원고 BBB에게 증여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2004. x. x. 원고 BBB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원을 입금하였고, 2005. x. xx. 위 계좌의 해약금 ***,***,***원 중 ***,***,***원을 원고 BBB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2006. x. xx. 위 계좌의 해약금 ***,***,***원 중 ***,***,***원을 원고 BBB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원을 원고 AAA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상속인이 마지막으로 원고 BBB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원을 입금하기 전까지는 피상속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2006. x. xx. 이후에는 이 사건 제3 금원의 원리금이 모두 원고 BBB에게 귀속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원고 BBB가 2006. x. xx. 피상속인으로부터 ***,***,***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는 위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한편 원고 BBB는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는 2004. x. x. 원고 BBB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원이 원고 BBB의 개인자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이후에서야 특별한 이유 없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04. x. x.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