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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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대법원-2023-두-60353생산일자 2024.03.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에서 집배원명, 수령자명, 수령자관계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등기우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3두603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상고인) | 이AA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누69430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3. 1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