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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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서울고등법원2023누66759생산일자 2024.03.22.
AI 요약
요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부여되는 과세표준 금액의 공제나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누6675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11. 2. 선고 2023구합5045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2. 16. |
판 결 선 고 | 2024. 03.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11. 25. 원고에게 한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