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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볼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2023-나-201209생산일자 2024.03.14.
AI 요약
요지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에서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CCC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제 CCC 소유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3201209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ZZZ

피고(항소인)

AAA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0가단14325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2. 29.

판 결 선 고

2024. 03.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하는 주장의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항소심에 이르러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항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20. 11. 16. 이 법원에 BBBEEE을 통해 CCC와 사이에, BBBCCC에게 매수자금 650,000,000원을 제공하여 DD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CCC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CCC가 계약당사자로서 DDD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매도인 DDD은 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00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CCC에 대하여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청구하는 내용의 소(이 법원 2020가합110612)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2. 11. 24. BBBCCC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CCC2022. 12. 22.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대전고등법원202216794)하였고, 위 법원은 2023. 7. 13. 위와 같은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는 그대로 인정하되, 1심에서 인정된 부당이득반환금의 액수를 일부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CCC가 상고(대법원 2023270924)하였으나, 2023. 12. 7.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부터 제14행까지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2. 22.50,000,000원의 경우 피고가 BBB에게 대여하였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6호증만으로는 앞서 판단한 바를 뒤집어 피고가 BBB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2018. 2. 27.100,000,000원의 경우 CC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인 @@@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정기예탁금 통장계좌인 제3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중도해지하여 아들인 피고에게 준 것일 뿐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제3계좌를 CCC가 관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CCC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판단한 바를 뒤집어 제3계좌는 CCC가 관리하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에서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CCC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대법원 1995. 1. 12. 선고 9433002 판결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제 CCC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