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에게 추심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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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에게 추심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평택지원-2023-가단-63398생산일자 2024.03.08.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63398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안ㅇㅇㅇㅇㅇ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 3. 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903,710원 및 이에 대한 2023.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