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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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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생산일자 2024.02.08.
AI 요약
요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세 목]

기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2024.02.0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요 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사 건

2023가소261263 손해배상(국)

원 고

박○○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