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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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생산일자 2024.02.08.
AI 요약
요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2024.02.08)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 ||||||||||||||||||||||||||||||||||||
[요 지] | ||||||||||||||||||||||||||||||||||||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 ||||||||||||||||||||||||||||||||||||
[판결내용] |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사 건 | 2023가소261263 손해배상(국) |
원 고 | 박○○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1. 25. |
판 결 선 고 | 2024. 2.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