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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변제행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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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구고등법원-2023-나-12693생산일자 2023.09.26.
AI 요약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