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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42133생산일자 2023.12.1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24213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3. 11. 29.

판 결 선 고

2023. 1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6. 4. 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1 은 2006. 4.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1 과 사이의 2006. 4. 24.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1 의 유일한 재산이고, 위 소외1 은 원고에 대하여 2023. 4. 20. 무렵 합계 193,286,240원에 달하는 조세를 체납하여,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4. 24. 선고 2018가단 94174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2 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6. 6. 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4. 24. 승소 판결(위 2018가단 94174호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기는 하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과 이 사건 소는 그 당사자가 다를 뿐 아니라 말소의 대상이 되는 가등기가 이 사건의 그것과 다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할 것이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참조).

피고는 소외1 과 이 사건 매매예약의 행사기간을 2025. 7. 20.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성립일자(2006. 4. 24.)를 기산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현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1 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참조).

[한편, 피고는 소외1 이 사망하였다고 하나, 이 법원에 그 사망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외인의 사망 여부는 제척기간의 도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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