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 재산에 시효완성된 가등기설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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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 재산에 시효완성된 가등기설정권자에 대한 가등기 말소 대위 청구는 적법함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32221생산일자 2024.03.15.
AI 요약
요지
체납자 재산에 시효완성된 가등기설정권자에 대한 가등기 말소 대위 청구는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332221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03. 15. |
주 문
1. 피고는 정00(19xx. x. 7.생, 경기 00군 00면 00리 269-1)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1997. 7. 30. 접수 제289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