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매대금은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배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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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공매대금은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배분해야하는 바, 이 사건 배당금액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함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5186생산일자 2023.06.2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시장의 것으로 보게 되는 구청장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이 선행 압류되어 그 부동산의 공매절차가 진행된 이 사건에서, 다른 조세채권자인 후행 압류는 교부청구의 효력 밖에 없으므로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압류에 관계되는 시세 체납액에 해당하는 교부청구금액을 우선하여 배분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나65186 부당이득금 |
원 고 | 서울특별시 |
피 고 | 대한민국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519951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5. 30. |
판 결 선 고 | 2023. 6. 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738,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