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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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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부-7495생산일자 2024.03.2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24.1.30.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 2024.2.23.)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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