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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취득가액의 적정여부
대법원-2024-두-32461생산일자 2024.04.2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원이 아닌 4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절함.
질의내용

사 건

2024두324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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