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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회원권의 취득을 자금의 무상대여로 보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서-9361생산일자 2024.02.1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회원권 취득을 계열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0.5.25.부터 2020.7.19.까지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2020.2.11.부터 2020.6.14.까지 등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라 한다) 및 주식회사 CCC(이하 “주-CCC”이라 하고, AAA-주 및 주-BBB와 함께 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들이 보유한 DDD 골프회원권 중 일부(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를 무수익자산으로 판단하여 골프회원권 입회금을 특수관계자인 DDD 골프장을 보유한 주식회사 EEE(이하 “주-EEE”라 한다)에 대한 자금의 무상대여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법인들의 위의 골프회원권 취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주-EEE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aaa 및 bbb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FFF 주식회사는 2005년 9월 설립되었고(이후 DDD 보유), FFF 주식회사는 2013년 5월 ㈜주-EEE, ㈜GGG을 흡수합병후 ㈜주-EEE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으며, 이후 HHH(주)이 2018년 8월 ㈜주-EEE를 흡수합병 후 ㈜주-EEE로 법인명을 변경함

<표1>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내역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2. 및 2023.8.28.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은 주-EEE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주-EEE가 AAA-주, 주-CCC, 주-BBB 등 계열법인에게 판매한 쟁점회원권은 주-EEE가 쟁점법인들로부터의 자금의 차입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매매한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회원권은 무수익자산으로서 계열법인들이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골프회원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보유하는 방법으로 주-EEE에 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에 해당되어 주-EEE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회원권의 취득을 자금의 무상대여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중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들이 주-EEE로부터 쟁점회원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이 주-EEE에 대한 보유지분율은 50% 이상으로서 최대주주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관련 세무조사 결과보고서 중 쟁점회원권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주-EEE 및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 결정례[조심 2021서536ㆍ537ㆍ538(병합), 2021.7.13.]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청구인 aaa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AAA-주의 2017.12.31. 증여분)를 살펴보면 DDD 소유법인인 주-EEE는 계열사로부터 금전의 무상 차용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이라는 혜택을 입었으며 상증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 따라 주식회사 EEE의 주주에게 증여가액이 파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 bbb ㈜주-EEE에 대한 지분율은 2016년 51.01%, 2017년 55.76%, 2018년 39.98%, 청구인 aaa의 경우 지분율은 2016년 44.62%, 2017년 37.89%, 2018년 20.10%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주-EEE가 쟁점법인들에게 쟁점회원권을 판매한 것은 정상적인 매매거래이므로 이를 자금의 무상대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들은 쟁점회원권을 취득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고, 쟁점회원권에 대한 사용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회원권이 쟁점법인들의 수익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등 계열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 이외의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6.29. OOO 계열사들이 DDD 회원권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 입회금을 미리 예치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을 DDD에 지원한 것으로 보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명목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계열사들은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5.9. 과징금 부과가 적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우리 원도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과 동일쟁점의 심판청구에 대해 이미 기각결정[조심 2021서536ㆍ537ㆍ538(병합), 2021.7.13.]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회원권 취득을 주-EEE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0.5.25.부터 2020.7.19.까지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2020.2.11.부터 2020.6.14.까지 등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라 한다) 및 주식회사 CCC(이하 “주-CCC”이라 하고, AAA-주 및 주-BBB와 함께 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들이 보유한 DDD 골프회원권 중 일부(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를 무수익자산으로 판단하여 골프회원권 입회금을 특수관계자인 DDD 골프장을 보유한 주식회사 EEE(이하 “주-EEE”라 한다)에 대한 자금의 무상대여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법인들의 위의 골프회원권 취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주-EEE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aaa 및 bbb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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