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는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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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는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법인이며, 쟁점 반환공제료는 잉여금의 처분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대법원-2024-두-31956생산일자 2024.04.25.
AI 요약
요지
원고는 조합사에게 출자금의 규모에 따라 이 사건 반환공제료를 지급하였을 뿐, 원고의 매출액에 대한 기여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매출에누리 내지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출자자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법인이며 실제로 이익을 분배하였으므로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319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AAA |
피고(상 고 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누46243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04.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