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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24-서-0747생산일자 2024.04.03.
AI 요약
요지
기재부는 쟁점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쟁점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33 등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즉 소득세법§33①12호의 필요경비 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처분청이 2024.1.15.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에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9.1. 인천광역시 OOO 소재 A을 개업 하여 보건업OOO을 영위하고 있고,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3조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한 부담금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고용부담금”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각각 계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14.부터 2023. 8.21.까지(이하 “이 건 조사기간”이라 한다)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당해 연도의 고용부담금 OOO원을「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2호의 필요경비 불산입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9.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조사청이 위 조사기간 중에 2020년 귀속분 외의 고용부담금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안내하자, 동 부담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23.8.11.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및 2022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23.5.2. 선고 2022구합65757 판결, 이하 “쟁점판례”라 한다)에 따라 쟁점고용부담금이 법령상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기보다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금전 지급의무 성격의 공과금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23.12.12. 및 2024.1.11.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2020년 귀속분을 이하 “쟁점①경정청구”라 하고, 그 외 귀속분을 이하 “쟁점②경정청구”라 한다)를 각각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고용부담금이 관련 법령상 필요경비 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1.15. 위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고용부담금은 관련 법령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므로「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대상인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쟁점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목적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가 해당 법에서 정한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산정하여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며,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재원 또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고용부담금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일정한 법적 통제를 가하고 있는「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에 해당한다.

  (나) 법원은 공과금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이라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1990.3.23. 선고 89누5386 판결 참조)하고 있다.

  (다) 헌법재판소는 쟁점고용부담금을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ㆍ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이다”는 취지로 결정(헌법재판소 2003.7.24., 2001헌바96 결정)하고 있다.

  (라) 장애인고용법을 입안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문헌(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및 효과적 운영방안, 100쪽, 2010년 9월)은 “쟁점고용부담금은 법률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고, 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이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ead.or.kr)는 “쟁점고용부담금은 사회연대책임을 반영하여 장애인고용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 간에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고 장애인 고용의무이행을 강제함은 물론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재정적인 목적보다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부담금으로 사업주의 공동갹출금 성격이다”는 취지로 고시하고 있으며, 그 납입고지서상에 ‘법정부담금’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고용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의무의 이행에 해당한다.

  (바) 언론은 “정부·공공기관 또한 막대한 금액의 쟁점고용부담금을 부담하고 별도의 조치가 없는 이상, 애초에 해당 부담금이 제재적 성격의 공과금에 해당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보도OOO하고 있다.

  (사) 최근 쟁점판례는 쟁점고용부담금을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라기보다는 장애인고용법 제33조가 정한 요건에 따라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금전 지급의무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아 관련 법령상 손금(필요경비)산입 대상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법인세법」개정 연혁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고용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납세자 신뢰보호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과세의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

  (가) 헌법재판소에서「법인세법 시행령」제25조는 공과금 신설시마다 그 성격을 파악하여 세법에 반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공과금의 손비인정 확대로 기업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종전 열거주의 방식에서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의 일반적 요건만을 규정하여 해당 요건 충족 시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헌법재판소 1997.7.16., 96헌바36 결정)하였고, 이후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에 따라「법인세법 시행령」제25조는 종전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의 범위를 열거하여 규정하던 것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나)「법인세법」상 쟁점고용부담금은 과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되었고, 1997.12.31.「법인세법 시행령」개정 이후에도 국세청은 동 부담금을 당연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으로 해석(서이 46012-10993, 2003.5.19., 서이 46012-10673, 2001. 12.5. 등)하여 왔다.

  (다)「법인세법」의 본질 및 구조에 부합하도록 공과금의 체계를 별도 예시로 규정하는 방식에서 포괄형식으로 개정한 것일 뿐 해당 부담금은 본래「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규정한 항목이며 과세관청에서도 동일한 견지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법령의 개정 없이 유권해석의 변경만을 통하여 쟁점고용부담금을 손금(필요경비)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보호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 쟁점고용부담금은 사업주 간 경제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면서 지출한 비용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법인세법」상 고용장려금을 익금으로 과세하는 점(국세청 서면-2015-법인-22434, 2015.9.29.) 등 과세의 형평성 원칙을 감안할 때, 쟁점고용부담금은「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마) 행정제재수단인 과징금, 과태료 등으로 입법되지 아니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일정한 법적 통제를 가하고 있는「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이 대부분「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이 건 쟁점고용부담금만을 제재성 공과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경정청구는 처분청이 조사청의 통보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분에 대하여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23.9.7.)부터 126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경정청구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판례는 현재 대법원 계류중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쟁점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2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이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2020년 귀속분)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ㆍ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2019년, 2021년〜2022년)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

 (2) 소득세법

  (가)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외의 공과금

  (나)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3) 소득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7조(공과금의 범위) 법 제33조 제1하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외의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4) 법인세법

  (가)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벌금, 과료(通告處分에 의한 罰金 또는 科料에 상당하는 金額을 포함한다), 과태료(過料와 過怠金을 포함한다),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나)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다) 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6.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라)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5) 법인세법 시행령

  (가)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공과금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특별회비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

 3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나)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공과금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부칙(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공과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25조 제1항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공과금 중 제2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이를 제2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된 후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삭제된 것

제23조(공과금의 범위) 법 제21조 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된 후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삭제된 것)

제16조 (공과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 제15564호 법인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공과금 중 제23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이를 제23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 1000분의 31

제36조(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1. 사업주의 성명 및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2. 해당 연도의 매월(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이후의 매월, 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을 말한다)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

 3.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납부할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는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별표]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67.「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제33조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당초 신고 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이 있었음에도 쟁점고용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각각 계상하였다가, 처분청이 조사청의 통보자료에 따라 2020년 귀속분 고용부담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23.9.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자, 쟁점판례에 따라 2024.1.11. 처분청에 쟁점①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조사기간 중에 조사청이 수정신고 안내를 하자, 2023.8.11.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분 및 2021년〜2022년 귀속분 수정신고ㆍ납부를 하였다가, 쟁점판례에 따라 2023.12.12. 처분청에 쟁점②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헌법재판소의 쟁점고용부담금 관련 결정(헌법재판소 1997.7. 16., 96헌바36 결정)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내용>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대법원 1990.3.23. 선고 89누5386 판결 참조)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띄는 것임.

  (나) 장애인고용법을 입안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문헌(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및 효과적 운영방안, 100쪽, 2010년 9월)상 주요 설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문헌의 주요 설명내용>

고용부담금은 엄격하게 보면 법률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며, 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데에 사업주의 고의 및 과실 등 책임요건은 고용부담금의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내 주요 설명내용, 쟁점고용부담금 신고ㆍ납부 및 납입고지서 영수증(세목 : 법정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내 쟁점고용부담금 주요 설명내용>

○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입니다.

- 부담금 제도는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음.

- 부담금은 융자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되고 있음.

  (라) 쟁점고용부담금 관련 언론보도자료OOO는 다음과 같다.

○ 정부·공공기관 쟁점고용부담금…올해만 800억원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정부와 공공기관은 최소 3.4퍼센트를 장애인으로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정부와 공공기관을 권익위가 전수조사한 결과, 의무비율도 못채우는 정부 기관은 해마다 늘어 2019년엔 19퍼센트, 5곳 중 1곳에 달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더 심각해, 절반 가까이가 미달이었습니다. 대신 '부담금'을 내며 매년 버텼는데, 부담금은 매년 불어나, 올해 납부액은 무려 8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금으로 받은 예산으로 장애인 고용부담을 해결해 온 셈입니다.

  (마)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개정 전ㆍ후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제25조의 개정 전ㆍ후 비교내용>

종전

개정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①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특별회비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 (중략)

31.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3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33.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35.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처리부담금

36.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교통안전기금에 납부하는 분담금 (중략)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바) 쟁점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본 국세청 법령해석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법령해석상 주요내용>

○ 서이 46012-10993, 2003.5.19.

  귀 질의의 경우 쟁점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 해당 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673, 2001.12.5.)를 참고하기 바람.

○ 서이 46012-10673, 2001.12.5.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쟁점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헌법재판소의 쟁점고용부담금 관련 결정OOO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내용>

다. 장애인고용보장의 목적ㆍ체계 및 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고용보장의 목적과 체계

 … 장애인고용보장체계는 크게 고용의무제와 보호고용제로 나누어진다. “의무고용”이란 법률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장애인을 고용할 것을 사업주에게 의무 지우는 일종의 할당고용제도를 말하고, “보호고용”이란 일반 고용시장에서의 고용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특별히 계획된 조건하에서 생산적이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을 국가나 공공기관의 책임하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의무제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한 ‘의무부담금’제도와 의무고용률을 넘어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원금’제도 등 장애인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아울러 강구되고 있다.

라.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및 고용부담금제도

(1) 의무고용의 내용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즉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에서 심신의 장애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스스로 고용의 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연대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2) 의무고용 이행확보제보

  (나) 공표제도

  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또는 고용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히 미달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 부담금제도

  1)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작업시설 및 설비의 개선, 직장환경의 정비, 특별한 고용관리 등이 필요하고 정상인고용에 비하여 경제적 부담이 수반된다. 따라서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는 사업주간에는 경제적 부담의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고용은 모든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책임이라는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에 입각하여 장애인고용의 경제적 부담을 조정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담금은 사업주가 위 기준고용률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초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나) 쟁점고용부담금 관련 기획재정부 법령해석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 법령해석(법인세제과-145, 2018.2.21.)상 주요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4) 구 재정경제부의 ‘1997년도 간추린 개정세법’상 쟁점고용부담금 관련「법인세법 시행령」제25조에 대한 개정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997년도 간추린 개정세법’상 쟁점고용부담금 관련 개정내용 등>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ㅇ각종 부담금・분담금 등의 공과금중 법령에 열거된 것(총 42종)에 한하여 손비인정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 기금출연금·부담금 18종

-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분담금 11종

- 조합비·협회비 등 기타 13종

ㅇ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의 일반적 요건만을 규정하여 당해 요건 충족시 모두 손비로 인

<공과금 손비인정요건>

①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

②법령상 의무불이행,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 아닐 것

ㅇ조합비·협회비는 공과금이 아닌 일반적 손비로 인정

(2) 개정이유

ㅇ 공과금 신설시마다 그 성격을 파악하여 세법에 반영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해소하고 공과금의 손비인정 확대로 기업부담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1997.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ㅇ 종전에 손비인정되는 공과금으로 열거된 것에 대하여는 2000.12.31.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인정되는 공과금으로 인정

 (5) 대법원의 대국민서비스 조회자료(나의 사건검색)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판례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45325 판결(국패)]을 거쳐 2024년 2월경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24두30809, 원고 OOO)되어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45조의2 본문 및 각 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등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내우편(등기) 배송조회자료상 쟁점①경정청구는 처분청이 조사청의 통보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분에 대하여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23.9.7.부터 126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고용부담금을「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기획재정부는 쟁점고용부담금을「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해석(법인세제과-145, 2018.2. 21.)하고 있는 점, 쟁점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 등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즉「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2호의 필요경비 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조심 2023서7710, 2023.6.26.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