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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서-9699생산일자 2024.04.02.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의 직원의 세무상담에 대한 안내행위는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한행정서비스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다는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세무대리인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확인을 통하여 청구기한에 대하여 잘못 안내받은 세법지식을 바로잡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방송드라마 작가로, 2014.7.17. 드라마 제작사인 ㈜AAA(이하 “쟁점제작사”라 한다)와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고 총 집필료를 OOO원으로 하는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총 집필료의 50%에 해당하는 OOO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았으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8.25. 청구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금 전액을 2014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총 집필료(OOO원)를 계약기간(5년)으로 안분한 금액을 2014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심사-소득-2016-89, 2017.2.28.), 이후 청구인은 위 결정에 따라 각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한편, 쟁점제작사는 2017.11.10. 청구인을 상대로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1심 법원은 청구인에게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없고 청구인이 집필한 대본 상당 대금이 지급받은 계약금을 초과하여 쟁점제작사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OOO 판결), 동 소송은 2심(OOO 판결)을 거쳐 3심 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에 따라 쟁점제작사가 위 소송을 제기한 날을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의 해지일로 보아 2022.10.20. 계약금 OOO원을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41개월)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연도별 총수입금액으로 재산정하여 2014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하여 2022.12.21. 쟁점판결의 결과에 따라 2017년~2019년 귀속분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세액을 전액 환급하는 한편, 2014년~2016년 귀속분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도과를 사유로 거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3. 이의신청을 거쳐 2023.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 기간 도과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이 사안은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이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하게 납부하였다가 이후에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와 명백히 다르다. 후자의 경우 세금을 과소하게 납부하려는 납세자의 의도가 명백하지만 청구인의 경우는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 또한, 이 건은 청구인의 실수나 잘못으로 당초 종합소득세를 과도하게 납부한 것이 아니라 미실현이익까지 총수입금액으로 인식하라는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정당하게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환급받지 못하게 된 사안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채권압류통지서상 기재된 담당자에게 유선상 문의하였고, 전화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해당 담당자는 상담내용이 개인적인 견해로서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공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은 당시 경정청구 기간에 대하여 여러 차례 문의하였고, 이에 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법원 판결을 통한 송사가 확정되면 언제든지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즉, 이 건은 담당공무원의 세액계산 실수 등이 아닌 경정청구 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문의에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나 예규‧판례 등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언제든지 경정청구를 하면 관련 청구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사안이므로 당시 담당자는 청구인을 회유하여 계산상 오류가 있는 세액을 납부하게 하거나 청구인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3) 청구인은 당시 쟁점제작사와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은 경정청구 사유에 수긍이 간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승소하면 언제든지 기한 없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는바, 당시 경정청구가 인용되었다면 이 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의 세법상 또는 관행상 오류가 있는 안내를 신뢰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고,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 국가는 국민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법리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판결문만 있으면 기간 상관없이 언제든지 과오납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상담으로 인해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못함으로써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판결이 확정된 날인 2020.9.3.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신고 내용에 대해 경정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도과한 2022.10.20. 이 건 경청청구를 제기하여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하였다.

 (2)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그 의미를 다르게 규정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의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검토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처분청 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유선상담 내용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안내를 사유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총 집필료(OOO원)를 계약기간(5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귀속연도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판결이 2020.9.3. 확정된 후 계약금 OOO원을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41개월)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연도별 총수입금액으로 재산정하여 2022.10.20. 및 2022.12.19.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판결에 근거하여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17년~2019년 귀속분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세액을 전액 환급하는 한편, 2014년~2016년 귀속분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쟁점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도과를 사유로 거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

ㅇㅇㅇ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집필료와 관련하여 제기한 경정청구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경정청구 이력

청구일

귀속연도

비고

2018.2.21.

2014~2016년

쟁점판결 이전

2018.4.30.

2014년, 2015년

쟁점판결 이전

2022.10.20.

2014~2017년

쟁점판결 이후

2022.12.19.

2017~2019년

쟁점판결 이후

  (나) 청구인이 2018.2.21. 및 2018.4.30.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처리결과 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18.4.30. 제기된 위 경정청구를 진행하면서 처분청 담당자와의 유선상담을 통하여 확정판결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통화녹취록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라) 그 밖에 쟁점제작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쟁점제작사와 청구인 간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정산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는바, 법원의 주요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청구기간 도과를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판결이 확정된 날인 2020.9.3.부터 3월 이상이 경과한 2022.10.20. 이 건 경청청구를 제기한 점,

 과세관청 직원의 세무상담에 대한 안내행위는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한 행정서비스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할 수 없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판결 이전인 2018년 경정청구 당시 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다는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세무대리인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확인을 통하여 청구기한에 대하여 잘못 안내받은 세법지식을 바로잡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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