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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양도대금 전액을 피고명의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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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양도대금 전액을 피고명의계좌로 수령한 것은 본인지분에 대한 매도대금을 증여한 것임.
대법원-2024-다-223437생산일자 2024.05.0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와 피고 공유의 부동산임에도 체납자는 양도대금 전액을 피고 명의 계좌로 수령한바, 이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본인지분에 대한 매도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사해행위임.
질의내용

사 건

2024다2234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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