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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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정읍지원-2024-가단-10639생산일자 2024.04.16.
AI 요약
요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10639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4. 1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