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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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요건 규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며, 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음대법원-2024-두-30366생산일자 2020.04.2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 형평 도모에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3036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4. 25. |
판 결 선 고 | 2024. 4.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