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 중, 가.2009 사업연도 원고가 지출한 투자자산 취득금액 000원에 대하여 000원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부인한 부분, 나. 2010 사업연도 원고가 지출한 투자자산 취득금액 000원에 대하여 000원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부인한 부분, 다. 2011 사업연도 원고가 지출한 투자자산 취득금액 000원에 대하여 000원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부인한 부분, 라. 2012 사업연도 원고가 지출한 투자자산 취득금액 000원에 대하여 000원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부인한 부분, 마. 2013 사업연도 원고가 지출한 투자자산 취득금액 000원에 대하여 000원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부인한 부분, 바. 2014 사업연도 원고가 지출한 투자자산 취득금액 000원에 대하여 000원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부인한 부분, 사. 2016 사업연도 원고가 지출한 투자자산 취득금액 000원에 대하여 000원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부인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표에서 2009 사업연도 및 2010 사업연도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4~5행 및 8쪽 11행, 11쪽 15~16행의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