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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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조모에게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3-가단-65935생산일자 2024.02.27.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조모에게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6593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예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2. 27. |
주 문
1. 피고와 임BB사이에 2022. 12. 6. 체결된 증여계약(목적물:6xx,xxx,xxx원)을 79,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9,xxx,xxx원 및 이에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