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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고에 현금을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로...
판례국승
피고에 현금을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2023가단122205생산일자 2024.05.01.
AI 요약
요지
체납자와 피고 간에 현금을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AAA(1959. 9. 20. 생) 사이에 2021. 12. 13. 체결된 50,000,000원 현금 증

여계약, 2021. 12. 15. 체결된 32,950,000원 현금 증여계약, 2021. 12. 30. 체결된

145,000,000원 현금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7,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AAA에 대하여 2021. 11. 30.을 기준으로 297,069,690원, 2021. 12. 31.을

기준으로 6,570,040원의 각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위 조세채권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고지세액 303,639,730, 체납세액 349,011,630 (2021.12.31.기준)

나.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

AAA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21. 12. 13. 50,000,000원, 2021. 12. 15.

및 새마을금고 계좌(3211090079404)로 송금하여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갑 제4, 5호증.

이하 위 각 현금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원고의 AAA에 대한 2021. 11.

30. 기준 297,069,690원 조세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증여계

약 체결 이전에 성립하였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AAA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다음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인 AAA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AA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으로 해야 하

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으로 해야

한다. 이 사건은 현금 증여계약으로, 피고의 일반재산에 혼입되어 특정성을 상실하였으

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

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

회복 중 가액배상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 합계액 227,950,000원(=

50,000,000원 + 32,950,000원 +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