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분개요 가. 청구인 A(이하 “청구인①”이라 한다)과 청구인 B(이하 “청구인②”라 하고, 청구인①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0.1.1. 현재 주식회사 A(2005.2.21. 개업하여 식품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OOO주(지분율 57%) 및 OOO주(지분율 5%)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2020.8.1. 청구인①은 쟁점주식 OOO주를 C(청구인①의 배우자로 이하 “쟁점인①”이라 한다), 청구인②는 쟁점주식 OOO주를 D(청구인②의 배우자로 이하 “쟁점인②”이라 하고, 쟁점인①과 함께 “쟁점인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증여하였고, 쟁점인① 및 쟁점인②는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OOO원)를 적용한 후 각각 2020.8.1.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20.9.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2020.11.17. 쟁점인들로부터 쟁점주식 OOO주를 총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2020.12.1. 쟁점주식 OOO주를 소각하였다.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2.9.∼2023.3.10.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인들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주식소각목적으로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는 자본거래로서 「국세기본법」(이하 “국기법”이라 한다)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게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2023.5.9., 2023.5.3. 청구인① 및 청구인②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8.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쟁점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거래와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는 거래 당사자들 각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독립적인 거래이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쟁점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이 명확하므로 처분청에서 양도대금이 귀속되지도 않는 청구인들을 소득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인들에게 증여한 거래와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는 적법하다. (가) 쟁점인들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기여한 것에 비해 보유한 쟁점주식이 적어서 청구인들에게 추가 주식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인들에게 증여하게 되었다. (나) 쟁점법인은 임원들의 사기 진작 및 회사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의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보유주식을 반환하여 주식소각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다. (2) 쟁점인들은 수령한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소각대가는 청구인들이 아닌 쟁점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이 명확하다. 조세심판원에서 기각결정한 이 건과 유사한 사례(조심 2020부1593, 2020.9.15.)는 배우자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식소각대금을 주식 증여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식소각대금의 실질 귀속자를 증여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주식소각대금이 주식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3) 처분청들은 일련의 거래관계를 재구성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법적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쳐 위법하다. (가) 쟁점인들은 청구인들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을 재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과정에서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들은 이런 일련의 거래를 무시하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소각대가를 직접 지급받은 후 현금을 쟁점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소각대가를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쟁점인들이 청구인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유로 부과처분이 된 사례에서 “실질과세원칙은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이들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 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어렵다”고 보아(수원지방법원 2023.4.26. 선고 2022구합 70965 판결)하여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다) 국기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거래관계를 임의적으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 만일, 처분청에서 거래형식을 무시하고 거래관계를 임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 조세부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할 수 밖에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라) 처분청들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인들에게 증여한 물건을 쟁점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볼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1) 국기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납세의무는 특정시기에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된 때에 성립하는데, 처분청이 과세대상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 2) 만일, 쟁점인들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했다면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쟁점법인의 배당금도 쟁점인들이 아닌 청구인들이 수령해야 한다. 3) 만일, 쟁점인들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중 일부 주식만이 소각되었다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쟁점인들에게 현금(주식소각대가)과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볼 터인데, 이는 쟁점법인 주주들의 실제 주식보유 현황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동일한 하나의 거래’를 ‘2개의 다른 거래’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4) 처분청들이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임의로 거래관계를 재구성하여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가) 소득세법령에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23.1.1.부터 주식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증여한 배우자의 주식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이 건은 주식이 쟁점법인에 반환되어 이익소각된 경우여서 양도가 아니므로 필요경비 계산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배우자로부터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이 소각될 경우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한다’ 등과 같은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의무자들이 회피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명문 규정 없이 임의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세부담없이 쟁점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중간에 쟁점인들을 끼워넣었는바 국기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소각대가를 직접 지급받았다고 보아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들은 2020.8.1. 쟁점주식 OOO주를 쟁점인들에게 증여하였고, 쟁점주식 OOO주가 소각된 날짜는 2020.12.1.로 불과 4개월여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를 볼 때 이러한 거래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소각대가를 직접 수령할 경우 부과될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로 보인다. (가) 쟁점인①은 세무조사 당시 진술에서 ‘청구인①이 쟁점주식을 쟁점인①에게 증여한 후에 주식이 소각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험회사로부터 절세방법을 상담받아 쟁점주식을 증여받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조사청에서 확보한 쟁점법인이 ㈜B과 체결한 보험계약서 사본을 보면 쟁점법인은 컨설팅업체인 ㈜C를 통해 고액의 ㈜B 보험(월 보험료 OOO원)에 가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은 주식소각시 쟁점인들이 청구인들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 쟁점법인이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이 ‘경영상 필요 및 주가 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은 비상장법인이어서 주가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쟁점법인은 청구인①을 비롯한 사주일가가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바 사주일가들은 쟁점법인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인들이 쟁점법인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추 가 지분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이 건 쟁점주식의 증여가 있었던 2020년 이후에도 계속 매출액이 증가하였음에도 오히려쟁점인들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지분율은 감소하였다. 1) 청구인①은 세무조사 당시 진술에서 컨설팅을 받고 과거에 배우자①에게 주식을 증여한 지 1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2020년에 쟁점주식을 추가 증여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배우자가 지분을 요구하여 증여하게 되었다는 청구인①의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쟁점인들은 보유한 쟁점주식 중 상당수를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쟁점법인의 지분율이 감소한 반면, 자녀들은 쟁점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것인바, 배우자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주식소각대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이 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 청구인들은 주식소각대금이 본인들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행위를 「민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지 아니하더라도 국기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이 가능하다.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다툰 심판결정에서 주식매각대금의 귀속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조세회피목적에서 증여 후 주식소각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기각결정한 사례(조심 2023서39, 2023.6.13.)가 다수 있다. (나) 이 건 쟁점주식 거래는 청구인들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기 위하여 증여거래를 끼워 넣은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에 해당하는데, 형식상 중간에 제3자를 끼워 넣어 간접적으로 거래 하에 대해서는 국기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수원지방법원 2023.4.26. 선고 2022구합70965 판결)는 주식소각의 경제적 목적이 있음을 인정한 판례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3) 청구인들은 처분청들에서 거래관계를 재구성하면 청구인들이 배우자들에게 증여한 물건이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뀌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국기법 제14조 제3항은 어떤 행위가 조세회피행위라고 인정되면, 그가 취한 거래 형식이 ‘세법상’ 부인되고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통상의 거래형식에 따라 재구성된 거래에 대해 세법을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재구성은 세법의 적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재구성을 의미할 뿐 거래가 재구성된다고 하여 그 행위의 ‘사법상’ 효과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2017.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4) 청구인②는 쟁점인②가 수령한 쟁점주식 소각대금이 쟁점인②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②는 쟁점인② 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신축된 단독주택에 쟁점인②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부부가 경제공동체 임을 감안하면 쟁점주식 소각대금이 전적으로 쟁점인②에게만 귀속된다고 보기 곤란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3)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7조의13【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칙 <제17757호, 2020.12.29.> 제4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2, 제16조제1항제2호의2ㆍ제12호ㆍ제13호,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제127조제7항ㆍ제8항, 제1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제148조의3 및 제155조의2제 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2) 쟁점법인이 제출한 2020사업연도 주식상황변동명세서상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내역 (단위 : 주, %)
(3) 쟁점인들이 2020.8.1. 쟁점주식 OOO주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데, 쟁점인들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였다. <표3> 쟁점인들의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1) 쟁점인①은 2020.8.1. 쟁점주식 OOO주를 증여받음(1주당 가액 OOO원) 2) 쟁점인①은 2011.12.30. 쟁점주식 OOO주를 증여받음(1주당 가액 OOO원) 3) 쟁점인②는 2020.8.1. 쟁점주식 OOO주를 증여받음(1주당 가액 OOO원) (4) 처분청들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OOO주의 소각대가를 직접 수령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들의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 주, 천원)
(5)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OOO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소각하기까지의 과정과 관련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이 작성한 2020.9.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은데, 해당 의사록에 대표이사인 청구인①과 사내이사인 청구인②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표5>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2020.9.1.자)
(나) 쟁점법인은 쟁점인들의 쟁점주식 양도 신청에 따라 2020.11.17. 쟁점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쟁점인①과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인①(갑)과 쟁점법인(을) 간의 쟁점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다) 쟁점법인이 자기주식 OOO주를 소각의결하면서 개최한 2020.1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2020.12.1.자)
(6) 조사청은 2023.2.9.부터 2023.3.1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세무조사 내역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작성한 세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세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나) 조사청에서 청구인들 및 쟁점인①을 상대로 문답을 실시하고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진술서의 주요 내용
(다) 처분청들은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소각 거래 외에도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통해 자금을 지급받았다는 의견으로 쟁점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한 내역을 아래 <표10>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0> 쟁점법인이 청구인들 및 쟁점인들에게 배당을 지급한 내역 (단위 : 백만원)
(라) 처분청들에서 제시한 쟁점법인과 ㈜B이 작성한 보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계약서 상단에 ㈜C와 관련된 사항이 표시된 도장이 찍혀 있다. (마)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법인의 연도말 주주현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 주, %)
(7)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인①이 쟁점주식 OOO주의 소각대금 OOO원을 본인 명의의 부동산 구입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이 제출되었다. 1) 청구인①은 쟁점인① 명의로 작성된 OOO 소재 토지와 건물의 매매계약서, 쟁점인①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원(보증금 OOO원 상계조건) 나타나고, 계좌거래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쟁점인①의 계좌거래내역 (단위 : 원)
2) 청구인①은 쟁점인①이 부동산 구입과 관련하여 법무사 비용 OOO원, 공인중개사에게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등 총 OOO원을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인②가 쟁점주식 OOO주의 소각대금 OOO원을 본인 명의의 부동산 구입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이 제출되었다. 1) 청구인②가 쟁점인②의 쟁점주식 OOO주 소각대금 사용내역이라며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관련 증빙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쟁점인②의 쟁점주식 소각대금 사용내역 (단위 : 천원)
2) 청구인②가 제출한 쟁점인②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2021.10.29. OOO 토지 972.9㎡를㈜D으로부터 OOO원에 분양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무사 비용 등으로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쟁점인들이 법인 성장 기여에 대한 대가로 쟁점주식 증여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현황을 아래 <표1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4> 쟁점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현황 (단위 : 원)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기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①과 그의 특수관계자들이 쟁점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소각 거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은 발행주식 OOO주를 소각하면서 1주당 취득가액과 소각대가가 동일하여 세금납부 부담이 없는 쟁점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만을 선별적으로 소각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은 쟁점인들이 쟁점주식 OOO주를 수증받은 날로부터 1달 만에 주식소각을 의결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위 주식을 쟁점인들에게 증여할 시점부터 주식소각을 염두에 두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쟁점인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거래를 끼워넣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국기법 제14조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OOO주의 소각대가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