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쟁점부동산지분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쟁점부동산지분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 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서-10300생산일자 2024.04.2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지분가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은 b의 배우자이고, 청구인 c 및 d은 청구인 a의 자녀들이다.

나. 청구인들 및 b의 다른 상속인들은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1.6.28. 사망하자, 2021.12.22.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6.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5.4.부터 2022.8.12.까지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이하 “이 사건 상속세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3년 10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소재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c 및 청구인 d에게 지분을 증여하였고, 상속부동산이 과소평가되었다는 등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피상속인의 손자 e(청구인 d의 자녀)이 2020.8.20. 및 2020.11.3.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대 137.2㎡ 및 같은 동 OOO대 708.4㎡와 그 지상건물(이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10%(이하 “쟁점부동산지분”이라 한다)를 자기 부담 없이 취득하였다는 조사내용을 종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사건 상속세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 c 및 청구인 d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2022.10.20. 청구인들에게 2021.6.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상속세1차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종로세무서장은 e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지분의 취득자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부동산지분가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23.3.7. e에게 2020.8.2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0.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처분청은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e에 대한 쟁점부동산지분 관련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사실을 통보받고, 2023.7.5. 및 2023.7.6. 쟁점부동산지분가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2021.6.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에 의거하여 e이 쟁점부동산지분가액 중 일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한 것으로 보이나, e은 2001년경부터 오랜 기간 동안 사업소득(임대료)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지분을 취득할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였다.

  (1) e은 다른 가족들과 2001.10.31. 서울특별시 중구 OOO외 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같은 동 OOO외 1 토지를 각 취득하였고, 2009.8.13. 같은 동 OOO외 1 지상에 건물(이하 “OOO”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빌딩 취득 당시 e의 지분은 10%였다. 또한, 청구인과 다른 가족들은 2013.10.14. OOO을 매도하고, 2013.10.15.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외 5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OOO”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e의 지분비율은 20%였다.

  (2) 이처럼 e은 OOO과 OOO을 통하여 꾸준히 사업소득(임대료)을 얻고 있었는바, 그 소득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이에 의하면, e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약 OOO원 이상을 벌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e에 대한 증여를 추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e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e에게 쟁점부동산지분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았다. 상기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표1> 청구인의 소득내역 (2007년∼2020년)

(단위: 원)

나. 처분청들 의견

 피상속인은 청구인 a과 공동소유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소재 부동산(이하 “미아동부동산”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소재 부동산(이하 “응암동부동산”이라 한다)을 2020년 7월 및 9월에 양도하고, e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청구인 a의 계좌이체내역을 확인한 결과 미아동부동산 및 응암동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e이 쟁점부동산지분의 취득자금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속세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e의 취득자금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지분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손자인 e에게 쟁점부동산지분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조사 조사종결보고서, 청구인 a 명의 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관련 조세심판결정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청구인 a과 공동소유한 미아동부동산 및 응암동부동산을 2020년 7월 및 9월에 양도한 후 2020년 8월 및 11월 e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 지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부동산 지분변동 내역

(단위 : 백만원, %)

  (다) 미아동부동산 및 응암동부동산의 양도대금,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대금은 청구인 a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입출되었는데, 그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과 같다.

<표3> 미아동부동산 및 응암동부동산 양도대금의 입금내역

(단위 : 백만원)

<표4> 이 사건 부동산 취득대금 출금내역

(단위 : 백만원)

  (다) 종로세무서장은 e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지분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23.3.7. e에게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아래 <표5> 참조)을 하였고, e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9. 조심 2023서8041호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3.10.26. 기각 결정하였다.

<표5> e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e이 쟁점부동산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e에게 쟁점부동산지분가액을 사전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a 명의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미아동부동산 및 응암동부동산을 양도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e이 쟁점부동산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들 또한 e의 취득자금 부담 사실에 대하여 계좌이체내역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지분가액을 피상속인의 e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3서8041, 2023.10.2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