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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서-10735생산일자 2024.03.26.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가족으로 구성되어 청구인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2021.10.19. 자신 소유의 이 건 법인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 A(이하 “수증인”이라 하고, 청구인과 수증인을 합하여 “청구인부부”라 한다)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인은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OOO원)를 적용하여 2022.1.20.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10.19.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수증인은 2021.12.20.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이 건 법인은 쟁점주식을 소각(위 쟁점주식 증여부터 소각까지 일련의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6.26.∼2023.7.27. 기간 동안 이 건 법인, 청구인 및 수증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를 의제배당 소득 회피를 위한 가장거래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2022.8.10.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9.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수증인 간의 증여계약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및 「민법」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가 이루어졌고, 수증인과 이 건 법인은 「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양수도하였으며, 수증인의 양도대금은 수증인 자신의 금융투자 자금으로 활용되는 등 모두 수증인에게 귀속되었는바, 쟁점거래를 가장 거래로 보고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통해 상증세법 제53조에 따른 OOO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면서, 외형상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므로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통상적 거래 형태로 볼 수 없으며, 주식매매대금이 수증인을 거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가 이 건 법인에 입금되는 비정상적인 자금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 건 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부부는 2021.10.19.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을 수증인에게 증여하는 주식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증인은 2022.1.20. 1주당 가액을 OOO원,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이 건 법인은 2021.10.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수증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이익잉여금 재원으로 매수하고 202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의결을 하였다.

   (다) 수증인은 2021.10.27. 이 건 법인과 쟁점주식을 매매금액 OOO원에 양도하기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법인은 2021.12.20.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소각하였다.

   (라) 이 건 법인의 202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법인의 202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용

(단위: 주, %)

주주명

관계

기초

변동상황

기말

주식수

지분율

증가

감소

주식수

지분율

증여

양수

증여

양도

기타

합 계

OOO

100.0

OOO

OOO

OOO

OOO

OOO

OOO

100.0

청구인

본인

OOO

58.20

-

-

OOO

-

-

OOO

46.41

A

배우자

OOO

25.00

OOO

-

-

OOO

-

OOO

32.05

B

OOO

8.40

-

-

-

-

-

OOO

10.77

C

OOO

8.40

-

-

-

-

-

OOO

10.77

㈜B

이 건 법인

-

-

-

OOO

-

-

OOO

-

-

  

   (마) 수증인은 2022.1.20.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및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바) 조사청은 2023.6.26.∼2023.7.27.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9.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작성된 청구인부부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부부는 쟁점주식의 양도 및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에 대하여 지분 분산을 위해 세무대리인이 안내한 대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상 청구인, 수증인 및 이 건 법인 간 대금이체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수증인 및 이 건 법인 간 대금이체 내역

(단위: 원)

일자

지급자

지급금액

수취자

2021.10.27.

이 건 법인

OOO

수증인

2021.11.30.

이 건 법인

OOO

수증인

2021.12.20.

이 건 법인

OOO

수증인

2021.12.30.

수증인

OOO

청구인

2021.12.31.

수증인

OOO

청구인

2021.12.31.

청구인

OOO

이 건 법인

2022.1.3.

청구인

OOO

수증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이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과 수증인은 부부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가족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짧은 기간(2021.10.19.∼2021.12.20.)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컨설팅을 받아 상증세법상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수증인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인은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과 수증인이 쟁점거래로 인하여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통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수증인 그리고 이 건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거래의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조심 2022중6563, 2022.12.20. 외 다수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