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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2024-두-35996생산일자 2024.05.30.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59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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