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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비사업용토지 제외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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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비사업용토지 제외사유로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대상임
대법원-2024-두-34092생산일자 2024.05.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각 농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와 정도, 이 사건 각 농지 취득․보유 목적,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4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4637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누4883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