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다가 매도한 것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다가 매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722생산일자 2024.05.16.
AI 요약
요지
주식 명의자가 그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주식의 매매가액 산정 경위를 잘 설명하지 못하며, 매매가액도 번복하여 진술하는데다 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취득한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다가 매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907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AAA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CCC, DDD의 부친으로, 2000. 11. 1. 설립되어 ○○ ○○○○로 ***-**에서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 및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아래 [표 1]과 같이 원고, BBB, CCC, DDD(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2019. 6. 4. EEE로부터 합계 7,500주, 같은 달 20. FFF로부터 합계 7,800주를 양수하였다는 내용으로 [표 2]와 같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 1], [표 2] 생략

 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등(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EEE, FFF(이하 ‘EEE 등’이라 한다) 명의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실질소유자가 BBB로 EEE 등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EEE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인 BBB로부터 우회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한 후,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x. 3. 원고가 시가 209,874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 주식 3,802주(= 1,852주 + 1,950주)를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EEE 등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2021. 3. 12. 이 사건 회사의 2005년 유상증자 시 EEE 등이 지급받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BBB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EEE 등에게 위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EEE 등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3. EEE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EE 등 명의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BBB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므로, BBB가 위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7호증, 을 제4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F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EEE 등 명의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BBB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BBB가 고등학교 동창, 대학동창인 EEE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어려워 2004년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액면가 5,000원에 EEE에게 2,500주, FFF에게 2,600주를 양도했고, 2005년초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시 1주당 액면가 5,000원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EEE는 2,500만 원을 지급하고 5,000주를, FFF는 2,600만 원을 지급하고 5,200주를 받아 2005년말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EEE는 7,500주, FFF는 7,8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BBB의 EEE 등에 대한 대여금 증빙, EEE 등의 유상증자대금 입금자료 등 원고의 주장과 같이 EEE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2) EEE 등은 2019년에 그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 등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그 매매가액 산정 경위를 잘 설명하지 못하고, 매매가액도 번복하여 진술하는데다 이 사건 회사 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취득한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가 매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매가액을 1주당 10,000원을 정한 이유에 대해, EEE는 ‘별도의 특별한 이유 없이 친구관계니까 산 가격의 2배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FF는 ‘그쪽에서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길래 특별한 이유 없이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비상장 주식이니 1주당 10,000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을 1주당 1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1주당 5,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을 GGG 등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BBB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EEE 등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매가액을 매매계약서에는 1주당 1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1주당 5,000원에 매도하고 그 차액을 BBB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 등은 매매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를 약 15만 원으로 산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원고의 2023. x. 16.자 준비서면 5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는 2019년경 1주당 209,874원으로 원고 등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매출 일부를 누락하여 주식의 시가를 잘못 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EE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5년 전 취득한 1주당 5,000원으로 원고 등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① EEE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2004년말부터 원고 등에게 양도한 2019년경까지 약 15년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② EEE 등은 단순히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15년 전 취득한 가액인 1주당 5,000원 또는 그 취득가의 2배인 1주당 10,000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해 매매가액을 정하였다는 주장이나, 실제 주식의 소유자라면 통상 매매 당시 소유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이를 고려하여 매매가액을 정할 것인데, 1주당 5,000원은 원고 등이 시가로 산정한 약 15만 원에 비하면 약 3%에 불과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이므로 이러한 가액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도를 하지 않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점, ③ 1주당 5,000원은 EEE 등의 주식 취득가액이고 이 가액으로 매도하면 EEE 등은 이 사건 주식 매매거래에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3) EEE 등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원고 등의 매매주식수는 표 1과 같다), 2019. 7. 10.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EEE는 1주당 10,000원에 7,410주(○○○에게 양도한 90주는 누락)를 매도한 것을 전제로, FFF는 1주당 10,000원에 7,800주를 매도한 것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EEE에게 7,410만 원, FFF에게 7,800만 원 합계 1억 5,210만 원(= 7,410만 원 + 7,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EEE로부터는 2,400만 원, FFF로부터는 3,900만 원 합계 6,300만 원(약 41%)이 BBB의 관련인(○○○-회계법인 직원, ○○○-이 사건 회사 직원, ○○○, ○○○-이 사건 회사의 전(前)직원, GGG-작가로 BBB의 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BBB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 내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 그림 생략 >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 등이 BBB를 통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1주당 10,000원과 실제 매매가액 1주당 5,000원과의 차액을 EEE 등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 등이 EEE 등으로부터 그 차액을 직접 반환받으면 되는 것을 EEE 등이 여러 명의 BBB 관련인에게 계좌이체 하였다가 이를 현금출금한 후 다시 BBB 계좌로 현금입금을 하는 형태로 복잡하게 반환받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