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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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동산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임서울고등법원-2023-누-68687생산일자 2024.05.17.
AI 요약
요지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소유자인 부친은 원고가 실거주 하였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누686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3. 22. |
판 결 선 고 | 2024. 05.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16. 원고에게 한 xx,xxx,xxx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