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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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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서-9085생산일자 2024.04.2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23.3.17.부터 90일(2023.6.15.)을 경과하여 2023.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질의내용

[사건번호]

조심2023서9085 (2024.04.2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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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23.3.17.부터 90일(2023.6.15.)을 경과하여 2023.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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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3.10.28. 설립된 후 ㈜A 등으로부터 의류제조를 위탁받아 완제품을 납품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1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였다(아래 <표> 참조).

<표>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단위 : 원)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쟁점감면 비율

OOO

OOO

OOO

OOO

10%

다. 이후 청구법인은 자신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 해당하여 20%의 감면비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2022.9.29. 동 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2023.2.9.부터 2023. 2.28.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제조업이 아니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에 해당하고, 소기업 수입금액 기준금액(OOO원 이하)을 초과하므로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감사결과처분지시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3.17.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처분청이 제시한 수령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B은 2023.3.17. 이 건 2017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고지서를 처분청[서울특별시 중랑구 OOO]에서 적법하게 수령한 후, 직접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23.3.17.부터 90일(2023.6.15.)을 경과하여 2023.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불복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