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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주택이 장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에 해당하여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쟁점주택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중-3100생산일자 2024.04.25.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은 47년이 경과한 농촌주택으로 본체의 일부인 슬라브 지붕은 깨어지고 내려앉아 본채 및 실내로의 출입이 어려운 상태이고, 시멘트 벽돌조의 담장은 일부가 무너져 집안으로의 임의 출입이 가능한 상태이며 화장실은 본체에서 5m 정도 떨어진 독립된 간이식 건물인데 현재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고, 부엌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어 출입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일러 등의 난방시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주택으로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은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목적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주택의 형상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사람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5.6.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7.21. 경기도 안양시 OOO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0.12.1. 해당 다세대주택이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2021.6.30. 입주권(이하 “양도입주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2021.7.30.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 당시 전라남도 나주시 OOO 소재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양도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초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2022.5.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30. 이의신청을 거쳐 20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모친이 2013년에 퇴거한 이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상의 폐가에 해당하므로 주택수 산정 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가) 쟁점주택은 1977년에 사용승인된 면적 52.9㎡의 시멘트블럭조 단층주택으로 청구인의 부친인 A이 1995.6.28. 취득하여 청구인의 모친 B과 함께 거주하였고, 2001.7.21.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한 후 2013년까지는 청구인의 모친이 거주하였다. 모친의 건강악화로 청구인이 2013년도에 모친을 청구인의 집으로 모시고 온 이후로는 아무도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모친은 2013년 쟁점주택에서 전출한 후 안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9년도에 사망 당시 말소신고를 하기 위해 뒤늦게 전출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모친이 2013년도에 안양으로 청구인과 합가한 이래 쟁점주택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었고, 외부 담장 및 마당에는 수풀이 무성하며, 지붕 및 처마와 외벽의 일부는 이미 무너져 내려 사실상 거주할 수 없는 폐가 상태이다. 쟁점주택의 내부에는 화장실이 없고 외부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은 일부가 무너져 내렸으며, 수도는 지하수를 사용하였으나 지하수는 장기간 방치되어 오염물 혼합으로 음용으로 이용할 수 없고, 현재는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어 사람이 계속하여 거주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C과 쟁점주택 소재 OOO 이장인 D 등 2명이 2013년도 이후 쟁점주택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D은 필요하다면 마을 사람들 전체의 사실확인서를 받아줄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전입신고내역서 상 전입자로 표시되었던 C은 전입신고한 사유에 대해 전라남도 나주시 OOO 축사 근처에 거주주택을 건립하는 동안 무연고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빈집인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거주는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전라남도 나주시 OOO에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전입신고 과정상 원칙적으로 소유주의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OOO면사무소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빈집일 경우 신청하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 준다는 답변을 받았다.

  (라) 2022년에 고시된 쟁점주택(토지 473㎡, 건물 52.9㎡)의 개별주택가액은 OOO원으로, 토지 공시가격 OOO원OOO을 차감하면 OOO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건물(주택)의 가치가 거의 없다. 건축한 지 40년이 넘어 노후한 쟁점주택은 지붕 및 처마 그리고 외벽 일부가 무너지고 수도 및 위생시설이 없어 사람이 계속하여 거주하기 어렵고, 2013년 이후로는 양도시점까지 쟁점주택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므로 양도입주권은 비과세되는 1세대1입주권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마)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인정하는 근거는 2021.7.4. 법원 경매의 사유로 쟁점주택을 매각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편집한 자료인바, 해당 자료는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택 경매자료는 “OOO라는 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정보를 올리는 블러그에 게시된 자료로서, 공신력이 담보되거나 객관성이 인정되는 출처로 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조회수를 올리거나 경매․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크므로 동 경매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주택에 전기가 연결되어 있으나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이웃 동네에 거주하는 자가 농사용으로 사용한 것이고 사용량 또한 미미하다.

  (가) 쟁점주택의 전기사용 용도는 주택에 거주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2021년 12월까지 꾸준하게 주택용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국전력공사의 쟁점주택 전기사용 내역을 보면 전력사용량이 대체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를 제외하고는 기본요금 수준으로 미미한 반면, 농사철인 7월부터 10월에는 그 사용량이 크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름철 농번기에 인근에 거주하는 자가 농사용으로 모타 등을 사용한 것으로 주거용과는 상관이 없으며,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난방수요가 있는 겨울철에는 전기사용량이 증가하였을 것이다.

  (나) 쟁점주택은 전력을 이용해 펌프를 가동하여 지하수로 물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으로 수도시설도 없는 곳에서 전기만으로 주택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쟁점주택의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55kwh로 이는 나주시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 192kwh에 현저히 미달하여 한달 동안 냉장고만 가동해도 35kwh가 소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주택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주택수 산정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사진촬영일이 불분명한 현장사진을 제시하며 쟁점주택이 사실상 주거 기능을 상실한 폐가임을 주장하나, 쟁점주택 강제경매개시 시점의 경매사건 권리분석현황조사를 조회하면 쟁점주택이 단독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민등록 전입한 임차인이 있음이 확인된다.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5.10. 선고 2018구단8553 판결)은 ‘이 사건 건물은, 비록 사람이 살지 않아 상당 정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사건 건물은 위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노후화되었음이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경매사건 분석에 의하면 양도시점에는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가 되어 있으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현황조사 하고 있어 주택으로의 기본기능을 갖추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속개시 이후 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가압류를 통해 경매가 이루어진 사실 및 강제경매 취하 이후 동일세대인 장남에게 증여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보유한 주거의 기능을 갖춘 실질적인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적법하고, 비과세가 정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주택에는 실제 전입하여 거주한 임차인이 존재한다. 쟁점주택의 관할 OOO면사무소에 조회하여 확인한바,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상속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2019년 10월 전까지는 무허가건물이었던 관계로 정확한 전출입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2011년 청구인의 형수 E가 추가로 전입했던 이력이 조회되고, 양도시기가 속한 2021년에는 OOO 주민등록 전출입자 명부에 의해 사설 경매사이트의 임차현황상 임차인 C이 주민등록 전입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임차인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쟁점주택의 전기 사용량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이다. 쟁점주택 관할 한국전력 나주지사에 쟁점주택의 전기사용량을 문의한바, 한국전력공사는 쟁점주택의 전력사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계약종별 : 주택용”, “용도 : 주거용”으로 회신하고 있다. 전력사용이 주거용이 아니라면 누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쟁점주택의 전기 사용량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22.7.7. 촬영한 사진으로 쟁점주택이 주거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22.7.7. 촬영한 쟁점주택의 원본 사진을 제시하며 쟁점주택이 폐가 상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입주권의 양도시기인 2021년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22.7.7. 촬영된 사진으로 쟁점주택이 주거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누구든지 양도 후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주택을 멸실하는 방법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거나 중과를 피할 수 있을 것이므로 양도시기 이후에 촬영된 쟁점주택의 사진이 쟁점주택이 주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신빙성을 확보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양도시점 이전에 쟁점주택의 주거기능이 가능함을 조사한 사설경매 사이트의 권리분석현황을 통해 쟁점주택이 주거의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장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에 해당하여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쟁점주택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건축법 제2호【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전입신고】②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일(2021.10.30.) 기준 청구인과 세대원의 주택보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세대원의 주택보유 현황

  (나)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이 쟁점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주택이라는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쟁점주택의 관할 OOO면사무소 및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한 쟁점주택 내의 전입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 내의 전입내역

   2) 광주지방법원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사설경매사이트의 권리분석현황에 의하면, 쟁점주택 내 임차인 C이 주거용으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에 쟁점주택의 전기요금 부과내역 등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고, 양도시점 이후인 2021년 12월까지 꾸준하게 주택용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쟁점주택의 강제경매개시 사건에 대해 네이버블로그에 게시된 쟁점주택 권리분석 관련 포스트는 아래와 같다.

  (라) 국토교통부에서 조회되는 쟁점주택의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액은 아래 <표3> 및 <표4>과 같다.

<표3> 쟁점주택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표4>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액

  (마) 청구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해 조회되는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2013년 청구인의 모친이 퇴거한 이후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고, 2013년 이후 방치된 폐가 상태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에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2013년 이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C의 실제 거주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고 제출하였고, C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자료로 C과의 녹취록, 이장 D의 확인서, OOO면사무소 직원과의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6>

 1) 세무대리인이 C과의 녹취록(2022.12.2. 오전 9시 34분)은 아래와 같다.

   2) C의 아래 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3) 쟁점주택 소재지인 OOO 이장 D의 2022.3.자 사실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의 대리인과 OOO면사무소의 직원 F과의 전화통화 내역(2022.11.21.)은 아래와 같다.

   5) 나주시 가구 평균 월별 전력사용량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나주시 가구의 월별 평균 전력사용량

  (다) 이의신청 당시 제출하였던 쟁점주택의 현장사진은 아래와 같다.

 (3) 우리 원의 청구사건 담당공무원이 2024.3.8. 쟁점주택에 현지확인 출장하여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본체 건물의 외부 및 내부) 슬라브 지붕은 깨지고 내려앉아 본체 내부로의 출입이 어려운 상태이고, 건물내부의 평상 마루는 목재로 되어있는데 붕괴의 위험이 있어 사용이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평상 마루 위쪽의 천장은 내려앉아 있고, 부엌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어 출입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나) (대문 및 담장․화장실) 쟁점주택의 철제 대문은 외부에서 돌로 괴어놓아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고, 시멘트 벽돌조의 담장은 일부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며, 화장실은 본체 건물과 5m 정도 떨어져 있는 독립된 별도의 작은 건물인데 현재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다.

  (다) (기타 인근주민에 의한 확인사항) 쟁점주택에 출장하여 확인과정에서 쟁점주택의 바로 밑인 OOO 소재에 거주하는 GOOO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C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전기료가 발생한 것은 쟁점주택의 위쪽에 거주하는 H이 임의로 사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1) (C의 쟁점주택에 거주 관련)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세입자로 거주하였다는 C은 실제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청구인의 모친이 2015년 전에 떠난 이후로 빈집으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전기료가 발생한 사유) 쟁점주택에서 전기료가 발생한 것은 쟁점주택의 위쪽 주택에 거주하는 H이 쟁점주택에 전기선을 연결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양도입주권의 양도(2021.10.30.) 당시 쟁점주택을 폐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우리 원에서 쟁점주택에 2024.3.8.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주택은 1977년 신축되어 47년이 경과한 농촌주택으로 본체의 일부인 슬라브 지붕은 깨어지고 내려앉아 본채 및 실내로의 출입이 어려운 상태이고, 시멘트 벽돌조의 담장은 일부가 무너져 집안으로의 임의 출입이 가능한 상태이며, 화장실은 본체에서 5m 정도 떨어진 독립된 간이식 건물인데 현재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고, 부엌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어 출입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일러 등의 난방시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주택으로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은 2013년도에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과 동거하기 위하여 퇴거한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목적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주택의 형상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사람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주택에서 전기료가 발생한 것은 대부분 농번기에 발생한 것으로 쟁점주택의 위쪽에 거주하는 H이 쟁점주택에 전기선을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입주권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를 2주택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