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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4-중-1893생산일자 2024.05.1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친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2.4.30.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와 그 밖에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을 상속받고, 2022.10.27. 쟁점아파트의 시가를「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2.4.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9.1.부터 2023.10.3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매매계약일이 2022.1.17.인 같은 동 712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이라 한다)의 매매가액 OOO원(72.13% 지분양도가액)의 지분 100%의 가액인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평가하고, 그 밖에 누락한 금융재산을 포함하는 등 하여 2023.12.7. 청구인에게 2022.4.30. 상속분 상속세 OOO(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 비교대상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대표이사는 c(62년생), 사내이사는 d(56년생)과 e(96년생), 감사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수인인 f(86년생)이다.

  (나) 위 4인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나이와 성을 감안하면 d과 c은 부부, f과 e은 그의 자녀들, g은 f의 배우자로 보인다.

  (다) 따라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는 c과 d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쟁점법인이 그 지배주주의 자녀인 f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거래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계산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쟁점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기준시가의 차이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는 2022.4.29. 기준 OOO원으로 쟁점아파트보다 OOO원이 더 비싸고, 이러한 기준시가의 차이를 비율로 반영하여 계산하면 쟁점아파트의 시가는 OOO이라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에게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정당한 사정이 있는바,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나) 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두5470 판결은 ‘납부불성실가산세(현재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    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였다.

  (다) 그러나 위 판결 당시「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1일 1만분의 3’이었고, 연이율로 환산하면 1.095%이며, 이는 당시 시장이자율과 비교하면 대단히 낮은 이자율이라 할 것이다. 반면 현재의 이자율은 ‘1일 1만분의 22’이고, 연이율로 환산하면 8.03%이며, 이는 법정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을 상회하는 것이다.

  (라) 사정이 이와 같다면「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위 판례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현재의 가산세는 성실한 납부를 촉진하고 납부지연을 방지하고자 동원하는 수단으로서 징벌금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국세기본법」제48조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상속세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아파트는 저층인 반면 비교대상아파트는 7층이어서 시가가 다르다는 점과 그 시가차이의 계산이 용이한 점,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상속세를 신고할 방법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거래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특수관계인과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계산하는데 사용할 수 없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 OOO원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OOO원 더 비싸며, 이러한 기준시가의 차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의 계산에 반영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 전산자료 상 비교대상아파트는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확인되는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에 같은 동, 같은 면적이고, 기준시가 가격차이도 100분의 5이내인 유일한 아파트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적용한 것이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 상 확인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지분 72.13%의 가액으로 이를 지분 100%로 적용한 가격인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적용한 것이고, 비교대상아파트는 국세청 전산자료상 거래가 확인된 유일한 아파트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인정되지만 평가기간 외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기간의 같은 단지 내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해 보면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상속세 신고 당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대법원 판결 당시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이 1.095%로 시장이자율보다 대단히 낮은 이자율이며, 현재의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은 법정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국세기본법」제48조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가) 2013년 당시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은 ‘1일 1만분의 3’으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1.09%가 아니라 10.9%이고, 현재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은 ‘1일 1만분의 22’가 아니라 ‘1일 10만분의 22’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8.03%로 2013년 대법원 판결 당시보다 높은 이자율이 아니라 낮은 이자율로 잘못 해석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세를 아파트 단지 주변의 부동산중개업소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였음에도 상속세 신고 당시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는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세법해석의 잘못을 정당한 이유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상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기 위해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평가차이에 대한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 하더라도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3)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하고, 동과 면적이 동일하며,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유사하며 평가기간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설령 평가차이에 대한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 하더라도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4)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된 국세청 전산자료 상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매매계약일 : 2022.1.17., 양도지분 : 72.13%)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시하였고, 해당 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시가로 인정하는 ‘평가기간[평가기준일(2022.4.30)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비교대상아파트 등의 거래내역

                                                           (단위 : 원, ㎡)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OOO는 비교대상아파트OOO와 동일한 단지 내에 같은 동(洞)·같은 면적(93.71㎡)이고, 기준시가의 가격차이도 100분의 5이내(OOO원과 OOO원의 차이비율은 4.5%)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아파트 및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으로부터 2022.1.20.(매매계약일 2022.11.17.) 쟁점아파트의 지분 72.13%를 매수한 f과 g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의 대표인 c의 자녀 및 사위이고, 2015사업연도 이후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쟁점아파트의 소유 지분 및 관계

                                                               (단위 : %)

<표3> 2015사업연도 이후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 주, %)

  (라)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 할지라도 평가기간 외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기간의 같은 단지 내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해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표4> 평가기간 외의 매매사례가액

                                                           (단위 : 원, ㎡)

  (마) OOO에서 쟁점아파트의 2022년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에서 가격참고자료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아파트의 2022년 공시가격 관련 가격참고자료

                                                         (단위 : ㎡, 천원)

  (바) OOO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동일한 면적(93.71㎡)의 매매시세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평수의 매매시세

                                                           (단위 : 백만원)

  (사)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추가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가액이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있으나,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72.13% 지분양도가액)을 100%로 환산한 쟁점매매사례가액(OOO원)은 쟁점아파트와 관련한 OOO은행 아파트 시세(2022년 4월, OOO원) 및 2022년 공시가격 관련 참고자료(2022년 1월, OOO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거래가액이 당시의 시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를 비교하면 OOO아파트단지 내의 같은 동에 위치하고, 면적이 동일하며,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높은 층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OOO원만큼 높으나 차이금액이 쟁점아파트 기준시가의 5% 미만이어서 해당 아파트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규정한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자산에 해당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주장하는 금액(OOO원)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을 찾을 수 없는 등 청구인에게 상속세의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2022년 10월)에는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 종료(2022.1.17. 매매계약, 2022.1.20. 양도)된 시점으로서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에 대한 시세를 아파트 단지 주변의 부동산중개업소나 OOO은행 아파트 시세 등 인터넷을 통한 확인이 가능하였으리라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의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납부지연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기 위해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평가차이에 대한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 하더라도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0.1.14. 선고 2008두6448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 산출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