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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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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는 기준
대법원-2024-두-35477생산일자 2024.05.30.
AI 요약
요지
일괄양도의 대상이 된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그에 대한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5477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8.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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