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4인0296 (2024.05.16)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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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당초 증여세 신고는 착오로 변경전계약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변경후계약서에 따라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대리인이 변경후계약서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착오로 인하여 변경전계약서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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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2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제20조 제1항에서 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참가신청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당해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결정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결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결정을 전제로 하여 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같은 뜻)할 것인바,
신청인은 청구인 I의 심판청구(조심 2024인296, 이하 “이 건 심판청구”라 한다)의 전제가 된 증여세 신고를 담당한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과세 등이 이루어지는 직접적ㆍ구체적인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심판결과에 따라 과세관청이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과세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면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별도의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이 「행정심판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참가신청은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56조 및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