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1회적으로 발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1회적으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이더라도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대법원2024두37213생산일자 2024.06.17.
AI 요약
요지
(제2심 판결 인용) 음식점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이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1회적으로 발생되었다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됨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3721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AAA |
피고(상 고 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누58451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06.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