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1회적으로 발생...
판례국승
대법원2024두37213생산일자 2024.06.17.
AI 요약
요지
(제2심 판결 인용) 음식점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이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1회적으로 발생되었다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됨
상세내용
사 건 | 2024두3721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AAA |
피고(상 고 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누58451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06.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