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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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1329생산일자 2024.05.03.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101329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ㅇㅇ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05. 03. |
주 문
1. 피고는 이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 12. 30. 접수 제1272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