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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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대법원-2024-두-35385생산일자 2024.05.30.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원고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고, 잭팟적립금 적립시 당첨금 지급의무가 충분히 성숙·확정되어 손금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3538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 5. 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