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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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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23-누-20850생산일자 2023.11.03.
AI 요약
요지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3-누-20850(2023.11.03)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06(2023.02.02)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 지]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누208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6.

판 결 선 고

2023. 11.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김○○, 김○○으로 한 제1심 판결 별

지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해당 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 발명, 고안, 창작한 특허권, 디자인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대가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의 적절성,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대가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대가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대가에 해당 지적재산권 가치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대가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임원의 보수에 관한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

◯ 제1심 판결 제5면 제16 내지 18행의 “김○○과 김○○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대금은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가 김○○, 김○○에게 지급한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대금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대금 전부가 손금불산입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특허권의 정당한 가치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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