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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23-누-12867생산일자 2024.05.17.
AI 요약
요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주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3누128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4명

피 고

XX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21. 12. 1. 원고 김AA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YY세무서장이 2021. 12. 1. 원고 박BB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배CC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이DD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임EE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4행의 ‘발생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제6쪽 각주 2) 제2행의 ‘구 상증세법 제29조 제2항 제1호’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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