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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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대법원-2024-두-34726생산일자 2024.05.30.
AI 요약
요지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347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상고인) | 김A |
피 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55988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5. 3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