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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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비영리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함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2055생산일자 2024.04.24.
AI 요약
요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자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고 해당 양도를 통해 받은 대가는 운영자 지위를 물려주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임
질의내용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별지를 포함하
되 “5.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쪽 12행의 “시행되기”를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로, 4쪽 19행
의 “지급한 추가로”를 “추가 지급한”으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