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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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대법원-2024-두-36326생산일자 2024.05.30.
AI 요약
요지
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363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4. 05. 3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