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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15165생산일자 2024.05.23.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315165 사해행위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5. 23.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23. 12. 12.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