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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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부산지방법원-2024-가단-315165생산일자 2024.05.23.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315165 사해행위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05. 23. |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23. 12. 12.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