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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소송 대상여부
제주지방법원-2024-가합-10163생산일자 2024.05.30.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합1016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333,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