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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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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21137생산일자 2024.05.1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2211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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