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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8912생산일자 2024.05.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550891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백AA

변 론 종 결

2024. 5. 10.

판 결 선 고

2024. 5. 24.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