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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520생산일자 2024.05.2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1455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4. 4. 26.

판 결 선 고

2024. 5. 21.

주 문

1. 피고와 박BB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박BB에게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