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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주식은 명의자 소유 주식이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부-10353생산일자 2024.05.02.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1. 처분개요

. a 주식회사(비상장법인, 이하 “a”이라 한다)2014.3.21.부터 식음료, 건강식품 등 다단계 판매방식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b는 법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23.1.17.부터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고, a의 대표이사 b가 법인 설립 시 동 법인의 발행주식 25,00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c에게 명의신탁한 후, 2019년에 d 5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이를 2020년 및 2021년 양도 형식으로 아들 e과 남편 f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아래 <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1>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5.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bc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주식은 c가 법인 설립 시 주식대금 OOO원을 납입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 bcOOO원씩 출자하여 a을 설립하였다(동 법인의 발행주식은 50,000주이고, 1주당 가액은 OOO원이다). 이후 c201911월 자기 소유의 쟁점주식(25,000)d 5인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d 등은 2020년 및 2021년 그 중 24,000주를 청구인 e, 1,000주를 f에게 1주당 OOO원에 각 양도하였다.

() 한편 a2016.6.30. 최초로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이후에도 2019.4.5.까지 매년 결산을 한 다음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c는 배당소득세 등을 원천납부하였다. 또한 c는 쟁점주식을 d 등에게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설령, 쟁점주식이 b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일지라도, c가 그것을 처분한 행위까지 b의 새로운 증여로 볼 수는 없고, 또한 c는 쟁점주식을 d 5인에게 주당 OOO원에 매도함으로써, 주당 OOO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처분청은 이를 주당 OOO원으로 과대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cd 5인 간 거래가 부인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 처분청 의견

(1) ba 설립 시 쟁점주식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

() c는 출자금 OOO원의 출처가 자신이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고, 이를 g 실장이 대신 입출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c 계좌에서 출자금이 출금되기 직전에 b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확인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 게다가, ca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bc의 배당금을 대신 수령한 사실만 확인될 뿐, c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c는 매매계약서 작성부터 1주당 가격결정 과정, 대금수령 방법, 양도대금 사용처 등 2019년 양도거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고, 동 양도와 관련하여 c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b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b는 쟁점주식을 d 등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다.

() 수탁자들 중 h, i, kb와 인척 관계임에도 b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진술을 하였고, d, l, mg 실장의 제안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점, 수탁자들은 1주당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수탁자들은 실제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수탁자들의 취득자금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같은 지역의 은행 지점 등에서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3명의 계좌로 각각 OOO원씩 현금으로 입금되었으나, 이러한 현금이 입금되기 직전까지 b의 계좌에서 OOO원씩 수백회 이상 다수의 현금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수탁자들에게 입금된 현금이 주식대금으로 c에게 계좌이체 된 후 c의 계좌에서 다시 OOO원씩 수백회에 걸쳐 현금 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 이렇게 주식 취득 직전 일시에 입금된 현금에 대해 수탁자들 모두 자기 집 안의 싱크대, 등산배낭, 장롱, 자녀방 옷장서랍안, 변기통, 책표지 안에 장기간 보관하던 본인의 자금임을 주장하나 이들은 이러한 현금의 구체적인 출처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h, i, k의 경우 이들의 거주지는 대구, 경기도 동두천, 경상남도 양산으로 부산까지 직접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여 입금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 당시 현금을 부산까지 운송한 수단을 증명할 수 있는 KTX 탑승내역이나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제출을 거부하였다.

() 게다가 수탁자들 모두는 2020년 주식 양도 시 거래상대방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는 점, 본인이 양도한 주식의 1주당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점, 주식거래를 위해 g에게 자신들의 통장과 도장과 비밀번호를 모두 맡겼으며, 자신들은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전혀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주식 양도 당시의 정황으로도 이들이 실제 주주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양도대금이 e으로부터 계좌이체로 본인들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었음에도 본인 주거지가 아닌 부산 소재의 주거래은행 영업점에서 모두 현금으로 출금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 바, 본인이 직접 부산까지 장거리를 이동하여 g 실장이 현금으로 출금한 돈을 건네받아 다시 주거지로 가져간 것이라 진술하거나 은행을 믿지 못해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거나 자신이 사귀던 여자에게 주기 위해 그 당시 현금이 필요했으나 그때 왜 그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답변을 하고 있으며, 역시 KTX 탑승내역이나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내역, 그 양도대금인 현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제출을 거부하였다. 또한 이들의 증권거래세를 b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 바, 왜 그런 것인지 본인들은 전혀 모르는 것으로 답변하는 등 명의신탁의 정황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 또한 확인되므로 이들 수탁자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b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3) b2020년과 2021년에 쟁점주식을 아들 e에게 우회증여하였다.

() 주식을 취득한 e은 거래상대방인 h 6인이 누군지 모르거나 만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진술하는 점, 본인이 취득한 주식의 1주당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점, 주식거래를 위해 g 등에게 자신들의 통장과 도장과 비밀번호를 모두 맡겼으며, 자신은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전혀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b가 배우자 f와 논의하여 명의신탁 주식의 우회증여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e의 주식 취득자금 OOO원은 주식 취득 직전에 부산 연제구의 주거래은행 점포에서 수백만원 단위로 연속적으로 e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현금의 출처에 대해 e20살때부터 자신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현재까지의 본인의 소득으로 모은 돈을 합친 OOO원 가량의 현금과 부모가 준 OOO원의 현금인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e2016, 2021년에 취득한 OOO원의 부동산과 2020, 2021년에 취득한 약 OOO원의 주식을 감안하면 최소 OOO원의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전혀 신빙성이 없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부 f 또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4) b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 점

쟁점주식은 명의자 소유 주식이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44(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60(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a 주식의 변동내역은 아래 <2>와 같다.

<2> 주식 변동내역

(단위 : )

(2)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주식변동 조사결과, a의 대표이사 b2014년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쟁점주식(25,000)c에게 명의신탁하고, 이를 2019년에 h 5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다음, 양도 형식으로 배우자(n)와 직계비속(e)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초 명의신탁

() 재차 명의신탁

() 우회증여

e은 주식 거래내역에 대하여 아는 사실이 없고, 취득자금의 출처도 불명확하다. (중략) 또한 직계비속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됨에도 이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자 소유의 주식이라면서, b 명의의 OOO은행계좌 거래내역과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동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b2014.3.20. OOO, 2014.3.21. OOO, c2014.3.21. OOO원을 각 입금하였고, 동 금액 OOO원이 2014.3.25. a의 주식대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상증세법 제45조의2 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들은 c가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동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c가 처분한 행위까지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c는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하여도 아는 사실이 없는 반면,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b가 수령하였고, 양도소득세도 b가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주식은 bc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봄이 타당하고, 동 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h 6인도 자금의 출처는 물론 거래내역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