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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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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23-가단-9411생산일자 2024.03.26.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941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26.

주 문

1. 피고는 소외 노BB에게 경북 ○○군 ○○면 ○○리 xxx-x 전 x,xxx㎡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1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